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수급 기간 그리고 실업 급여 모의 계산기 등 실업 급여에 대한 총 정리
요즘 코로나 여파로 다들 힘드신 가운데 직장을 잃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된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잘렸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일단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사람이(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 시간의 근로자일 경우 24개월 )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유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 이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안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같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 급여 수급 기간
2019년 실업급여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수급 기간이 다르기에 참고해주세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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