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자격 및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제란 ?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지원 대상?

 

청년대상

  2년형 3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졸업예정자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년형과 동일

 

 

기업 대상

2년형 3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의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기업도 참여가능하다.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가능하다. 

 

 

 

3. 지원내용?

 

청년 

2년형 3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 (매달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기업

2년형 3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영업일 기준 10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